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교도관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대응책 강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부산지법은 수용 도중 교도관을 수차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용 중이었다.
지난달 15일에는 수원지법이 청소를 위해 수용실 문을 연 교도관을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2024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43건이었던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건은 2023년 190건으로 약 4배 가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에게 고소·고발당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2018~2023년 6년간 5479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10,798명의 교정공무원이 피소당했다. 이중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2019, 2020년 0.04%인 4명에 불과해 민원성의 고소·고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정공무원들이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며 이들의 정신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교정공무원 대상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의 평균 38.2%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망한 교정공무원 100여명 중 약 40%가 자살로 인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시사법률>은 리컬테크 기업 엘박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4년도 교도관 폭행 사건 판결문 10건을 직접 분석해 보았다. 개중 3건은 집행유예, 1건은 벌금형, 6건은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사유는 '아침 약 미지급', '보호장비 사용 시도', '독거실 사용 요구 거부' 등 사소했다.
실제로 한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C시설 D실에서 지정된 수용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다가 교위 E 등이 피고인을 직접 부축하여 입실케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뒤에 위 교도관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갑자기 “야이 ○○새끼야, 놓으라고 이 ○○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머리를 뒤로 젖혀 위 교도관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고 기재돼 있다.
수용자들이 교정 공무원들을 위협하게 된 주요 원인은 수용자 수의 증가와 교도관 수의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용자 수는 정원 대비 과밀도 약 130% 정도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교도관 인력은 이에 비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교정시설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 교정공무원은 이날 <더시사법률>에 “모든 수용자들이 위협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강력범죄자일지라도 교도관들과 잘 지내는 수용자가 훨씬 많다”면서도 “일부 수용자, 특히 정신병력이 있는 수용자들의 돌발 행동이 잦다. 공무원들은 수용자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교정시설의 인력 확충 및 교도관들의 정신 건강 지원을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실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부터 특별사법경찰팀인 ‘교정경찰'을 도입하여 수용질서 문란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송치하는 등 엄격 대응을 시작하기도 했다. 또한 교도소장에게 ‘즉결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 인력 확충 등의 근본적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안팍 신승우 대표 변호사는 “교정시설 내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처벌과 예방 프로그램 역시 필요하지만, 수용자 과밀화와 교정공무원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건은 지속될 것”이라며 “교정 인력 확충과 함께 수용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며 교정공무원의 정신 건강 지원 체계 강화와 수용자 대상의 재활 프로그램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