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기소 결정 대응 위해 고소인에 피의자조서 공개해야"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려는 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와 불기소 결정서 등이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원고 A 씨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B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자 A 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도 같은 해 11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2024년 5월 형사사건 수사 기록 중 고소장·고소인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피의자 신문조서·불기소 이유서 등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고소장·고소인 진술조서·송치결정서 등 일부를 공개했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선 비공개를 결정했다.

또 공개로 결정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 A 씨와 B 씨의 이름을 제외한 인적 사항과 다른 인물들에 대한 인적 사항은 모두 가렸다.

그러자 A 씨는 재차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중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와 송치결정서·수사 결과 보고서·불기소 결정서 등에서 A 씨 외 인물들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비공개 부분은 모두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또 A 씨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해당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사법경찰관리 및 참고인의 성명이라며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참고인은 A 씨가 이미 알고 있는 자로 이름이 공개되더라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비공개를 결정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단서 조항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고인 A 씨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