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50대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상습폭행, 협박 혐의를 받는 A 씨(2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5월 초~중순경 대전교도소 수용동에서 같은 방을 쓰는 피해자 B 씨(50)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으며, B 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상태였다.
A 씨는 2024년 5월 초순 오후 취침 시간대에 갑자기 격투기 놀이가 하고 싶다며 B 씨에게 “누워서 베개를 들고 방어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B 씨가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쓰자 일명 ‘파운딩’ 자세로 얼굴과 양팔을 수차례 가격했다. 또 같은 달 16일에는 다른 재소자 2명에게 격투기 주싯수를 보여주겠다며 B 씨에게 5차례에 걸쳐 양다리를 번갈아가면서 차는 ‘로우킥’ 발차기를 날렸다.
이외에도 B 씨에게 씻고 오라고 한 뒤 머리만 감았다는 이유로 때리기도 했으며, 폭행한 후에는 “신고하면 외부 지인에게 부탁해 죽이겠다”“비상벨을 누르면 근무자가 오기 전까지 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시된 범행 횟수와 동종 범죄를 수차례 반복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나이, 범행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