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생활을 하다 알게 된 지인의 가족으로부터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B씨는 A씨와 예전에 한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였으며, A씨는 B씨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이었다.
A씨는 작년 2월경 B씨의 승용차 수납공간(글로브박스)에 있던 B씨 아내의 금목걸이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3월에는 B씨 아내의 할머니의 집 안방에서 할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금반지 6개와 목걸이 1개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2021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2년엔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