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가 전자담배와 스마트폰을 숨겨 놓았다가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17일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재소자들로부터 "한 재소자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교도관들이 해당 재소사의 신변을 수색했고, 반입금지 물품인 유심칩이 없는 스마트폰, 전자담배, 충전기 등을 발견했다.
해당 재소자는 작업장과 휴게실 등 여러 장소에 나눠서 물건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사태가 공론화되며 상위 기관인 대구교정청도 물품 반입 경위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나 담배, 라이터, 주류 등 외부 물품은 교정시설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구치소 관계자는 “현재 외부 물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등 전반적인 조사 중이다. 정확한 내용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