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45주기를 맞아 개헌 카드를 동시에 꺼냈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편을 주장했는데 세부안과 개헌안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안으로 맞불을 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방식의 개헌안을 제시했다. 다만 헌법 제128조 2항을 근거로 들어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임기연장·중임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또 결선투표제 도입, 계엄권 및 거부권 제한, 대통령 직계가족 부패 연루 시 거부권 행사 금지 등의 제안을 내놓았다. 국회 권한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고위 공직자 임명 시 국회 동의제 등을 포함시켰다.
반면 김 후보는 이번 대선 당선인부터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고 주장했다. 이후에는 4년 중임제를 도입해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헌법 128조에 따라 자신은 개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임기 3년 뒤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못 박았다.
김 후보는 대통령 권한 축소 외에도 불소추 특권 폐지, 대법관·헌법재판관 중립 확보를 위한 추천위 법제화, 국회 3분의 2 동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입법부 권한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 국민입법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며 국회 견제에 방점을 뒀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과 특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겨냥한 개헌안을 내놨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 또는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 승인을 얻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했다.
반대로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완전 폐지를 내걸었다. 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