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가 교도소 밖 기업에 출퇴근하며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정 처우 프로그램 ‘희망센터’가 재범 방지 효과와 함께 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전국에서 4곳이 운영 중인 ‘희망센터’를 통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완화하고 수형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여, 출소자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재범을 줄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희망센터 제도는 형기 2년 이상인 초범 수형자 중 석방까지 1년 6개월 이내의 잔여 형기가 남은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교정기관에서의 면담과 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수용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최종 선발되며, 입소자는 외부 기업에 고용돼 자율 출퇴근하고 일정 수입을 벌 수 있다. 출소 후 해당 기업과의 직업 연계도 가능하도록 지원된다.
참여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기업 중 교정본부가 재정 건전성과 작업 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정부는 중진공을 통해 시설 개조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도 진행 중이다. 기업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 수형자는 자립심 회복과 사회 적응력 향상이라는 상호 이익 구조가 성립된다는 평가다.

<더 시사법률>이 한 희망센터 참여 업체에 성과 평가를 질의하자, 해당 업체는 “기대 대비 실적은 1.5배 수준”이라며 만족감을 표했으며, 밀양, 아산, 평택센터 참여 기업에서는 출소 수형자 총 1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또한 희망센터가 주목받는 이유는 실제 재복역률 감소 효과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일반 수형자의 재복역률이 22.6%에 달하는 반면, 희망센터 참여자의 재복역률은 3.3%로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센터 참여가 수형자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재범 방지 효과로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센터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작업 장려금은 월평균 104만 원으로, 교도소 내 강제 작업에 따른 월평균 16만 원보다 6.5배 많다. 해당 금액은 법무부 명의 계좌에 예치되며, 출소 시 일시 지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에 따라 희망센터의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희망센터와 같은 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하위 등급 수용자 등 일반 수형자에게도 별도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일자리 훈련이 있는지에 대해, 법무부는 “참여 기업 수, 수용 여건, 인력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해 단계적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중·하위 등급 수형자 등 희망센터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2025년 한 해 동안 법무부는 6,024명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용접, 자동차 정비, 건설 기계 등 256개 과정이 개설되며, 산업기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은행제, 교도작업 연계형 훈련도 병행된다. EV 진단평가사, 반도체 설비 보전 등 유망 산업 직종 교육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업훈련 이수 후 교도작업 연계를 통해 출소 후 현장 정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수형자들이 단순히 죗값을 치르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갖추고 나가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희망센터에 대한 애로 사항을 묻는 <더 시사법률>의 질의에 특별한 운영상 문제는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수형자 및 기업에 대한 정기 면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교정시설의 ‘내부 교화’에서 ‘외부 사회 적응’으로 전환하려는 희망센터가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형 교정 행정의 실험이자 제도 혁신의 상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