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한은 주말 포함 7일”… 법 몰랐던 것도 죄인가요?

법은 ‘정확함’을 요구하지만…
설명은 누구도 해주지 않았다

 

“항소할 기회조차 막힌 게 너무 억울합니다. 누가 들으면, 마치 제가 무책임하게 항소를 안 한 줄 알 겁니다.”

 

화성교도소에 수용 중인 30대 수형자 A 씨는 항소도 해보지 못한 채 형이 확정됐다.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며 “시사법률이 아니면 물어볼 데가 없다”며 편지를 보내왔다.

 

A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마감일인 7일째 되는 날 구치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접수된 서류에는 ‘항소장’이 아닌 ‘상고장’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상함을 느낀 A 씨는 무인을 받으러 온 야간 근무자에게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돌아온 말은 “내일 다시 내라”였다. 해당 직원은 “주말이 있어 수·목·금·월·화, 아직 5일밖에 안 지났으니 내일 내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하며 안심시켰다고 한다.

 

A 씨는 이 말을 믿고 다음 날 항소장을 다시 제출했지만, 법원은 항소 기한이 지나 제출됐다며 기각했다.

 

억울한 마음에 A 씨는 상소권 회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유 없음”이라며 기각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들은 수용자들이 자술서를 제출했고, 해당 근무자 역시 자술서를 작성했다."며

 

"무인 서류를 옆에서 보조하던 수용자 도우미도 진술했지만, 법원은 이 사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소연 했다.

 

A 씨는 “방에 있던 모든 수용자와 사동 도우미가 다 들었습니다. 그 직원도 나중에 잘못을 인정한 듯 자술서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단 한 번도 저를 불러서 이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출한 이유서는 읽어보긴 한 걸까요?”라며 사정을 전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이유서에는 어떤 구체적인 반론이 적혀 있었는지는 판결문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A 씨는 “그날 제출한 항소장 서류에도 ‘상고장 → 삭제’라고 직접 기재돼 있습니다. 직원이 실수한 게 분명한데, 왜 이 내용은 다 무시되는 건가요?”라고 물으며 본인은 현재 마약 관련 혐의로 복역 중이며, 범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조차 못 해본 채 절차상 실수로 기회를 잃은 현실에 대해선 “이건 죄를 떠나 행정 절차의 무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선 ‘직원이 맞겠지’ 하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법을 잘 모르는 수용자가 행정의 실수로 권리를 잃는다면, 그건 너무 불공정한 일 아닙니까.”라며 끝으로 “혹시 이런 억울함을 다룰 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조력비가 들더라도 꼭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으로 시사법률을 펼쳐보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새명 우국창 대표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상소권 회복이 인정되려면, 항소 기간을 도과한 사정이 ‘자기 책임이 없이’ 발생해야 합니다. 수용자의 경우 교정공무원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법원이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장은 1심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해 계산된다”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인정이 되지만 주말을 빼고 계산한다는 건 형사소송법상 근거가 없어 수용자도 정확한 기산일을 알고 있어야 하고, 교정기관은 그 정보를 제대로 안내할 책임이 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