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꼼수’ 이젠 안 통해… 4일부터 처벌

‘술 추가 섭취’도 징역·벌금형 대상

 4일부터 일명 ‘술타기 꼼수’로 불리는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김 씨는 음주 사고 후 처벌을 피하려고 술을 추가로 마시는 방식의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술타기는 음주 후 호흡 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로, 이날부터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나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김호중 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대법원 상고 후 취하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