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일명 ‘술타기 꼼수’로 불리는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김 씨는 음주 사고 후 처벌을 피하려고 술을 추가로 마시는 방식의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술타기는 음주 후 호흡 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로, 이날부터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나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김호중 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대법원 상고 후 취하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