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대법관은 늘리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검찰·사법개혁 속도 전망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공개한 대선 공약집에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항목 중 6번째와 7번째 순서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선거 기간 동안 속도 조절 기류가 있었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국민참여재판 확대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등을 사법개혁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 또는 최대 100명까지 확대하고 비법조인 임명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사법부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100명 증원안과 비법조인 임명안은 철회하고,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30명 증원안만 남겨둔 상태다.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도 추진된다. 현행 법관 평가는 법원장이 주관하지만, 별도 법관평가위를 두어 근무평정과 중간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비록 대선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해져 사실상 4심 체제가 구축되며, 대법원의 일부 권한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선 공약집에 포함된 검찰개혁 주요 과제는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파면 제도 도입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준칙 법제화 △수사기관 증거조작 처벌 강화 △검찰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경력 법조인 중심 검사 선발 등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추진했지만, 우려가 제기되자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 남겨둔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고 공소청으로 개편하며, 일명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를 신설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민주당 검찰개혁TF는 공청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업무만 전담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제안된 중수청(처)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조직·테러·마약 범죄 등 8가지로 한정됐다.

 

중수청(처)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 산하에 두면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훼손되고, 행안부 산하에는 경찰·국가수사본부가 있어 조직 비대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검사 징계 수위도 높아진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이며, 파면은 국회 탄핵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징계만으로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된다. 법원이 별도 심문 기일을 지정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처럼 압수수색 대상자와 수사기관이 법정에서 영장 발부 필요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선 공약집에 별도 명시되지 않았지만, 권한과 인력 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유시민 작가와의 대담에서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민주당에서도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 일치 및 인력 확대를 위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