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외도한 남편, 불치병 걸리자 “간병해달라”… 아내의 사연

수십년 반복된 외도 끝에 불치병 진단을 받은 남편이 간병을 요청하자, 한 여성이 분노하며 이혼하고 싶다고 분노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의 외도와 배신을 견디며 살아온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40년 전, 남편이 사업하던 당시 회사 직원에게서 제보를 받았다”며 “남편이 새로 뽑은 젊은 여직원과 출퇴근을 같이하고, 대놓고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곧바로 사무실로 찾아간 A씨는 서랍에서 여직원과 모텔에서 찍은 노출 사진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여직원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몰래 만남을 이어갔다. A씨가 여직원의 어머니에게 직접 연락하자, 어머니는 “딸을 잘못 키웠다”며 다시는 외출시키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도 남편을 호되게 혼냈다고. 이에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했다. 시어머니가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살면서 아들을 감시하겠다. 손주들도 내가 키우겠다"고 나선 끝에 A 씨는 남편을 용서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지병으로 쓰러진 뒤 남편의 불륜이 다시 시작됐다.

 

A씨는 “시어머니가 아픈 동안 남편이 가출했고, 결국 내가 간병을 도맡았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 내 손을 잡고 ‘그래도 애들 아빠와 갈라서지 마라. 집 명의를 너한테 넘기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남편은 20년간 1~2년씩 가출했고, 심지어 5년이나 나가 있던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과거 여직원의 이름을 자다가도 부르는 등 외도의 흔적은 계속됐다.

 

A씨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가 넘긴 아파트를 문제 삼으며 “아이들을 위해 집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A씨는 결국 이혼을 보류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고, 불치병 판정을 받았다.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고 거동도 불편한 상태가 되자, 남편은 A씨에게 “미안하다, 후회된다, 버리지 말아달라”고 사과했다.

 

A 씨는 "미운 정이 쌓였는지 마음이 흔들리고 동정심이 생겨서 입원한 남편을 챙기기로 했다. 남편 짐을 가지러 집에 갔다가 남편 방에 처음 들어갔는데, 남편의 세컨폰을 발견했다"며 남편과 한 여성이 주고받은 문자를 공유했다.

 

여성이 “여보 사랑해요. 난 당신밖에 없어요”라고 보내자, 남편은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남편은 계속 전화했고, 여성은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약해질까 봐 일부러 안 받았다”고 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외도 상대였다. A 씨는 “남편이 30년 넘게 공장 여직원과 내연 관계를 이어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또 다른 여성도 있었다”며 “아이들은 당장 이혼하라고 말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받은 아파트를 팔아 더 넓은 곳으로 옮긴 상태라 이혼하면 재산을 빼앗길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법률사무소 배희정 대표 변호사는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 단독 명의로 증여받고 등기까지 이전이 완료됐다면, 이혼 시 남편 측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남편이 수십 년간 외도를 반복했고, 이로 인해 사실상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면, 민법상 유책 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자료 책임까지도 발생할 수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혼 여부는 감정적인 결정 이전에, 아내가 이미 법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