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더 시사법률』 홈페이지에는 00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 가족의 문의가 올라왔다. 글을 남긴 A씨는 주식 리딩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아기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총 4억 원 규모의 주식 투자 사기 사건에서 ‘사후 고의’에 해당하는 정도로 연루되었다. 1심 재판부는 공소금액 3억 원 상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1억 원가량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출산을 앞둔 상황이었고, 합의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전액에 가까운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하, 신호승, 민지홍)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무죄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유죄 판단에 대해선 합의와 수많은 양형 자료를 전혀 참작하지 않았다”며 “아기가 태어나 가정을 지켜야 할 상황인데도 판사님들은 그저 검사의 주장만 듣고 판단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속행 재판만 세 차례를 거쳤고, 검사는 아무것도 받아오지 못했는데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다. 저는 혼자 7개월 된 아기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다”고 눈물 섞인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 남편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라고 남겼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최근 법원 내에서도 엄벌주의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지만, 전액에 가까운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항소 기각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2심 판결 시 추가로 합의를 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상고심에서 절차적 하자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며 “변호인이 서류를 제대로 제출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라면 파기환송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딩 투자 사기 사건은 처벌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합의와 함께 피고인의 조직 내 역할, 수익 분배 구조, 사후 가담 여부 등 구체적인 변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