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바라지 카페 또 근거없는 법률조언… “형 집행 순서 변경은 한번 거절되면 끝?”

대검… 기각시 재신청 가능해

지난 17일, 일명 ‘옥바라지 카페’로 불리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감자를 둔 A씨의 고민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가석방을 앞둔 안쪽이의 형 집행 순서 변경을 신청하려 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안쪽에 있는 사람이 형 집행 순서 변경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확률적으로 올라간다고 들었다. 한 번 거절되면 두 번 신청하기 어렵다고도 한다”며 불안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냥 안쪽 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변호사를 끼는 건 좀 유별난 것 같기도 하다”며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형 변경은 담당 검사가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형기 종료 3분의 2 시점에 이뤄진다”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거절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전 변호사 끼고 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더라. 물론 기각당하는 사람을 더 많이 봤다”고 답했다.


또 다른 회원은 “형 변경 신청은 보통 안에서 상담받고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안에서 담당자와 직접 상담받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글들 대다수가, 가족이 장기 수감 중인 회원들이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처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를 제기한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회원들의 90% 이상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는 “형 집행 순서 변경과 관련해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며 “해당 변경 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한 번 불허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피형사처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은 형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91조에 따라 즉시항고도 가능하다”며 “교도소장이 신청서 접수를 거부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검찰청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수형자가 직접 검찰청에 신청하더라도 검찰은 해당 서류를 다시 교정시설장에게 송부해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더 시사법률>이 지난 5월 대검찰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형 집행 순서 변경과 관련해 검찰은 “불허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수형자가 교정 교육 이수 여부, 재범 위험 완화 등 긍정적인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한편, 최근 일부 옥바라지 카페에서는 한 구치소 교도관들이 수형자들의 취침을 강제로 ‘교대 수면’ 시킨다는 주장을 담은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수십 명의 회원이 해당 글에 반응하며, 한 회원은 “법무부에 민원을 넣어라. 나도 지금 넣었다”고 댓글을 달아 민원 제기를 유도했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들이 실명으로 민원 접수 시 안쪽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자, 작성자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며 민원 제기를 독려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한 교정본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과 옥바라지 카페들에 대해서는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