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속이고 대리 입대…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구형

병무청을 속여 타인의 명의로 군에 입대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의 병역 행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원심의 형은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초반 A 씨와 공모해 병무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A 씨의 주민등록증으로 입영 판정검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6일 강원도의 한 신병교육대에 A 씨 행세를 하며 입대했다.

 

입영 과정에서 군 당국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조 씨가 실제 입영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다.

 

조 씨는 약 두 달간 A 씨 명의로 군 복무를 하며 병사 급여 164만 원을 수령했고, 이 돈을 A 씨와 나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2021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한 전력이 있으며, 당시 공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상태였다. 그는 생활고를 이유로 다시 입대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급여를 분배하자는 조건으로 대리 입영을 자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이후 A 씨가 “두렵다”며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발각됐다. 병무청은 이 사건을 1970년 설립 이후 처음 적발된 ‘대리 입영’ 사례로 판단하고, 즉시 관련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나 유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조 씨는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병무청 관계자들과 국가에 큰 심려를 끼쳤다”며 “수용 생활을 하며 반성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겠다.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조 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한 A 씨는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18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