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투약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미 두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수차례 구매·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행만 총 8차례에 달한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마약류를 지인과 함께 투약·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그가 구매한 마약은 필로폰 1g, 합성대마 20ml 등 시가 약 220만 원 상당이다.
문제는 A씨의 마약 투약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는 2024년 8월과 11월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다"면서도 "두 차례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점, 심지어 수사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수복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사실상 법이 준 마지막 기회로 본다”며 “그 기회를 저버리고 재범했다는 건, 초범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반복된 동종 범죄’를 가중처벌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류 범죄처럼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의 경우 법원은 ‘사회 내 처우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