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해당 지위를 박탈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법원에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엔 △검사의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친권상실심판 청구 의무 신설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개정 △응급조치 항목 추가 및 구체적 절차 마련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했던 임시조치의 연장·변경·취소도 앞으로는 검사가 수사 중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때 연고자는 생명·신체·성범죄·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 가운데 인도를 희망하는 자로 제한되며, 사전 범죄경력 조회도 의무화된다.
학교·학원에만 적용되던 ‘신고 의무’도 대안교육기관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릴 때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정비됐다. 기존에는 정식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이수명령 부과가 가능했었다.
법무부는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학대를 예방하며,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