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개정...친권 박탈도 의무화

검사에 친권 박탈 청구 의무 부여
‘아동학대 대응법’ 본격 시행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해당 지위를 박탈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법원에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엔 △검사의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친권상실심판 청구 의무 신설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개정 △응급조치 항목 추가 및 구체적 절차 마련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했던 임시조치의 연장·변경·취소도 앞으로는 검사가 수사 중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때 연고자는 생명·신체·성범죄·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 가운데 인도를 희망하는 자로 제한되며, 사전 범죄경력 조회도 의무화된다.

 

학교·학원에만 적용되던 ‘신고 의무’도 대안교육기관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릴 때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정비됐다. 기존에는 정식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이수명령 부과가 가능했었다.

 

법무부는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학대를 예방하며,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