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접견' 제도가 범죄 종류에 따라 특정 수용자들을 사실상 배제하는 행정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마약류 사범과 조직폭력 사범에 대해선 돌봄접견이 일률적으로 제한되거나, 실질적 이의신청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다.
21일 일부 수용자에 따르면 조직폭력 관련 사범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에 자녀와 대면할 수 있는 ‘가족돌봄접견’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가족돌봄접견’ 제도는 13세 미만 자녀를 둔 수형자가 접촉 차단시설 없이 가족을 대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특별 접견 제도다.
토요일마다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되며,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특정 범죄를 기준으로 접견 참여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
법무부는 본지 질의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2조 및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67조(비공개) 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의 경우 돌봄접견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돌봄접견은 관련규정에 따라 마약류, 아동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자 등 특정 유형의 수형자 에게도 일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조직사범' 에 대한 별도 법적 정의가 없어 범죄 수법이나 교정 성적에 따라 판단할 여지가 있음에도, 일률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조치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보호를 고려한 것으로, 일정한 범죄유형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 조치는 ‘개별화 원칙’과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형사정책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 특히 돌봄접견이 제한된 경우, 수용자나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할 제도적 통로는 사실상 행정소송 외엔 존재하지 않아, 교정시설장의 판단이 곧 최종 처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정 전문가들은 접견 제한이 교정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수형자에게 자녀와의 접촉은 교화의 동기이자 사회 복귀의 유일한 끈이 될 수 있는데, 전과 유형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형사정책의 실질적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현장에서 접견 기회가 차단되면, 수형자의 정서 안정은 물론 교정 효과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조건부 가석방 확대나 조직사범 대상 돌봄접견 허용이 오히려 재범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개별 사정이나 수용 태도 등을 고려해 일률적 제한이 아닌 맞춤형 교정행정을 펼치는 것이 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