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찼는데 판사실 문이 열려 신기했다”…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혐의 부인

피고인 측 무결성 주장 기각
“판사 있는 줄 몰랐다” 주장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7층 판사실까지 무단 진입한 시위 참가자들이 법정에서 “7층이 판사실인 줄 몰랐으며 궁금해서 따라 올라갔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23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14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였던 지난 1월 19일, 지지자들과 함께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진입해 소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씨는 “7층이 판사실인지 몰랐다. 유튜브 촬영을 위해 따라 올라갔을 뿐”이라며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판사가 자리에 없을 줄 알았고, 문을 발로 툭 차봤는데 열려서 신기해 둘러봤다”며 방실 수색 혐의도 부인했다.

 

이 씨 등 일부 시위대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7층 판사실까지 진입해 "내전이다", "판사 나와" 등을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욕설을 내뱉었다.

 

이 씨는 "이미 판결은 내려졌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판사실에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발로 차볼까' 하고 찼는데 문이 열려 신기해서 직원이 있나 둘러보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누구를 주먹으로 때려본 적도 없고 살인 폭력 행위는 하지 말자는 게 내 주관"이라고 방실수색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측은 그동안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에 문제가 있다며 증거조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 파일의 해시값(디지털 원본 확인값)을 검토하고, 영상 촬영에 관여한 경찰 및 유튜버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거쳐 증거 신뢰성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영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본격적인 증거 조사에 돌입했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영상 증거의 무결성과 원본성은 디지털 증거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지만, 해시값이 일치하고 촬영자 증언이 확보됐다면 법원은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피고인 측 주장만으로 증거 전체를 배척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