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수천 건의 형사재판을 거치며 확신한 것이 하나 있다. 무죄는 ‘진심’이 아니라 ‘의심’으로 얻는 것이다.
무죄를 얻고자 하는 피고인은 늘 말한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안타깝게도 법정은 진실 여부만을 묻지 않는다.
형사재판은 ‘유죄라는 확신’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역할은 명확하다. 판사에게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심을 심는 일’, 그것이 곧 ‘무죄의 기술’이다.
무죄 변론은 증거 선별에서 출발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어떠한 증거를 내용부인할 것인지, 부동의할 것인지, 혹은 입증취지를 부인할 것인지 선별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
증거기록 전체를 면밀히 분석한 뒤 이를 전략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막대한 시간과 노동을 요한다. 증거기록이 수천 쪽에서 수만 쪽에 이르는 사건에서는 그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한 달이 꼬박 소요되기도 한다.
더욱이 증거 동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재판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증거 기록의 경우 부동의 사유도 일일이 정리해 두어야 한다.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의 증거’를 얼마나 제거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증인신문은 무죄 변론의 ‘꽃’이라 불린다. 증인의 한마디가 판결을 바꿀 수 있기에, 실시간으로 허점을 탄핵해야
한다.
이어지는 반대신문은 예측불허의 전장이다. 준비한 질문만 고수할 경우 증인의 답변 흐름과 어긋날 수 있다. 진짜 실력은 법정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검사의 질문과 증인의 답 사이 틈을 파고드는 감각에서 드러난다.
또한 유도신문, 암시적 발언, 편향된 전제 등 법적 한계를 넘는 요소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를 적시에 제지하거나, 감정이 고조된 순간 결정적인 질문으로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때로는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해 흐름을 끊어야 할 때도 있지만,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역효과이기에 신중함이 필수다.
증인 한 명 신문하는 데 3~4시간이 걸리는 일도 흔하다. 종일 신문을 하면 지쳐 탈진할 정도지만, 이 과정은 무죄 변론의 승부처다.
목표는 단 하나, 판사의 머릿속에 ‘물음표’를 새겨놓는 것이다. 그 물음표는 합리적 의심으로 자라나 유죄 확신을 흔든다. 무죄를 위한 마지막 쐐기는 피고인 신문이다.
많은 변호인이 이를 형식적 절차로 여기거나 생략하지만, 검사의 반대신문에 피고인이 주저없이 일관되게 답하는 모습은 판사의 판단에 균열을 낼 수 있다.
결정적으로 피고인 신문은 판사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를 제공한다. 판사는 마음속 의문을 직접 확인하며 판단을 굳힌다.
따라서 이 단계의 핵심은 검사의 반대신문과 판사의 질문을 예측하고 정제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다. 재판장이 “기록을 더 검토하겠다”며 선고기일을 두 달 뒤로 미룬다면 이는 의심이 남아 있다는 뜻이며, 형사재판 구조상 그 의심은 무죄를 의미한다.
무죄 판결이라는 결과는 우연이 아니다. 내가 30년간 재판정에서 배운 것은 하나다. 무죄는 감정이 아닌, 구조의 허점을 꿰뚫는 기술로 쟁취하는 것이다. 그 기술은 단번에 터득되지 않는다.
오늘도 나는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것이 나의 선택이자, 책임이며 삶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