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등기 없어도 분양권 성립”

토지 상속인이 조례상 권리산정기준일(2003.12.30)을 넘겨 등기를 했더라도, 그 지분을 매수한 사람은 재개발사업에서 단독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 등기는 소급 효력이 있어 상속개시 시점부터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B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던 C씨가 1980년 사망하자, 자녀 6명은 2005년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 등은 같은 해 C씨 자녀들로부터 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등기를 완료했다.

 

A씨 등은 각자 단독 분양 자격을 주장했으나, 조합은 이들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간주하고 주택 1채만 배정했다. 이에 A씨 등은 자신들의 분양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지분 쪼개기 방지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구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는 공유지분자가 1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기준일 전부터 9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기준일 이후에 등기가 이뤄졌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보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상속개시 시점인 1980년부터 실질적으로 공유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지분 쪼개기’ 목적도 없었고, 기준일 전 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동분양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90㎡ 이상 지분을 매수한 2명은 분양 자격이 있다고 봤고, 나머지 2명은 요건 미달로 제외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고, 분할의 효력은 소급된다”며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인은 기준일 전부터 해당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또 “지분 쪼개기 목적이 없는 이상, 90㎡ 이상 지분을 취득한 자는 독립된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그 목적 여부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