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필자가 가장 전율했던 판결이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었고, 자료와 논리로 치열하게 다투며 결국 진실을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모든 항소가 그런 결말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항소심은 단순히 1심 재판을 다시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다. 오히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결이 왜 잘못됐는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새로운 자료를 요구한다. ‘다름’이 없다면, 재판부는 대부분 기계적으로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해 버린다.
감형을 바란다면, 원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처벌불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진심이 담긴 반성문,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 등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소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특히 1심에서 전략 없이 억울함만을 호소하거나, 단순 부인만 반복했던 경우라면 그 전략부터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면, 변호인과 그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고 새롭게 합의 시도를 하거나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 항소심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자료로 말해야 하는 절차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은 기록을 다시 보는 것이 먼저다. 원심 변호인의 변론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파악하고, 그것과 다른 각도에서 사건을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원심 변호인이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다투었는지 확인하고, 그와 다른 관점이나 새로운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증인의 진술을 새롭게 검토하거나, 수사기관이 간과한 정황을 찾아내거나, 혹은 피고인 자신의 진술 논리를 새로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원심에서 강조되지 못한 법리, 쟁점, 사실관계를 보완해야 항소심 재판부의 눈을 돌릴 수 있다. 항소는 단순한 불복이 아니다. “왜 이 판결이 잘못됐는가”를 재판부에 설득하는 과정이다. 당신이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그 억울함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법적 논리를 함께 갖춰야 한다.
감정에만 기대어 호소해서는 절대 재판부의 판단을 바꿀 수 없다. 변호인과 함께 ‘재판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하며, 증거 목록과 주장 포인트, 주장에 대한 뒷받침 자료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막연한 기대와 희망만으로는 절대 판결이 뒤집히지 않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때로 ‘마지막 기회’가 된다. 많은 구독자들이 필자의 사무실에 재심을 문의하지만, 재심은 말처럼 쉬운 절차가 아니다.
재심개시결정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면 아무런 절차도 시작되지 않는다. 상고심인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고, 판결이 법령 해석에 국한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죄나 감형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특히 형량이 10년 이상이 아닌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항소심이 실질적인 최종 심급인 셈이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항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감정만 앞세운 항소, 전략 없는 주장, 자료 없이 진행되는 재판은 1심 판결을 바꾸지 못한다.
항소심은 실력과 논리가 승부를 가르는 무대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변호인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그 전율의 단 한 줄—“원심판결을 파기한다”—를 이끌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