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동에서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핵심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간 사내이사 감사위원에는 합산 3% 룰, 사외이사 감사위원에는 주주별 3% 룰이 각각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일관된 적용이 가능해졌다.
상법 개정안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3% 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회사 → 주주 포함)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조항이 담겼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 선임 조항은 제외됐으며, 추후 공청회를 통해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시절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발의되면서 다시 추진된 것이다. 특히 여야는 ‘핵심 조항 우선 처리’에 의견을 모으며 협상에 속도를 냈다. 국민의힘도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검토에 나섰다.
경제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사회가 적대 세력에 넘어가면 지분율과 무관하게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며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 가능성이 커진 만큼 경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각 주주 이익 충돌을 야기해 신속한 의사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경영상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에너지 공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간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원가 이하로 전기·가스를 공급해온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주주 이익 보호’ 조항이 강화될 경우, 요금 인상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해 주주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향후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확대 선출 조항도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