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 공사 탓에 균열 생겼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 손상에 대해 시공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 업체가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 업체는 전남 화순에 위치한 자사 건물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아파트 공사로 인해 균열 및 지반 침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총 9965만 원의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해당 건물은 공사 이전부터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있었던 만큼, 손해액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시행한 공사로 인해 원고 소유 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시공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