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결 성향은?

Q. 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이창열 판사는 신일고등학교를 졸업 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31기로 21년부터 북부지법에 계속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판결을 통해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판사는 양형기준의 틀을 존중하면서도, 범행의 반복성·피해 회복 여부·전과 내용·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2000고단0000)에서 이 판사는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단 이틀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판사는 “법질서 경시 성향이 엿보인다”고 명시하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낮은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과거 특수절도 사건에서는 공범 두 명 중, 누범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피해를 회복한 다른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라는 사정까지 양형에 반영하며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창열 판사는 동종 누범, 피해 미회복, 반복된 재범에 대해서는 실형을 원칙으로 하되,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각자의 전과와 행위 내용, 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형량을 세분화하는 특징도 나타납니다.

 

본지가 확보한 판결문들에 따르면 이창열 판사는 형사 재판부 중 상대적으로 타 재판부에 비해 실형 선고율이 낮거나 같은 죄라도 형량을 낮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입증 부족이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