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수십 통, 공탁까지 했지만 ... 항소심에서 형량 2배?

성범죄·상해 등 사건에서 공탁은
실질적 합의 없인 감형 어려워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한 게시글이 올라오며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특수상해’ 사건으로 항소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가족이었다.

 

게시자는 “많은 분들이 응원과 걱정을 해주셨지만…”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수원 형사6-2부 재판부에서 선고받은 항소심 결과를 공유했다.

 

작성자 A 씨는 “1심보다 정확히 2배의 형량을 항소심에서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 씨는 “양형자료를 세 차례 끌어모아 제출하고, 반성문도 주 1회씩 꾸준히 써왔다”며 “마지막에는 어렵게 공탁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에 따르면 판사는 “합의도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고 꾸준히 엄벌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피고인이 양형자료와 반성문을 제출하는 시간에 피해 회복에 더 노력하라”는 판결문 낭독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A 씨는 전했다. 그러면서 “너무 맞는 말이었고, 동시에 너무 무력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에는 다양한 댓글이 이어졌다. 회원들은 “힘내라”, “속상하다”, “판사님 성향에 따라 정말 너무 갈린다”, “남일 같지 않아 너무 속상하다”, “힘내시란 말밖에 할 수 없다”다며 위로했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이도 있었다. 한 회원은 “6억 5천만 원 중 5억 6천만 원을 갚았는데도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하고, 아버지까지 보증에 나섰지만 감형 사유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회원은 A 씨의 글에 “그럼 2심에서 오히려 형이 올라간 건가요?”라며 혼란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탁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는 최근 형사재판 실무에서도 자주 제기되는 주제다.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는 “공탁제도가 시행된 이후 상해나 성범죄처럼 피해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재판부는 공탁을 양형 참작 사유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재산범죄에 한해서는 일부 재판부가 공탁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공탁을 고려할 경우 사건 성격에 따라 변호사와 신중히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성범죄나 상해 사건에서 공탁은 ‘실질적 합의’가 아닌 한 사실상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재판부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제도적으로도 공탁의 법적 효력과 재판에서의 참작 기준이 보다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