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십니까. 무기수로 복역 중인 수형자입니다. 경비처우급 승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제 분류시점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기심사일은 2026년 1월 10일입니다. 2023년 5월경 징벌 21일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S1급 승급 대상 심사를 앞두고 있어, 징벌 이력이 승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1.경비처우급 승급 심사에서 ‘징벌 1년 경과 요건’은 징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충족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류시점 내 징벌이 있으면 무조건 승급이 제한되는 것인지요?
2. 징벌 실효일(예: 2년 6개월 경과 기준)이 승급 심사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와, 실효 기준일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3. 무기수의 경우 S1급 승급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형기경과율(예: 2/3 또는 5/6) 외에, 징벌 여부나 시점과 관련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제한 규정이 있는지요?
결론적으로, 저처럼 분류시점 기간 내(2023년 5월) 징벌 이력이 있는 경우, 2026년 1월 정기심사에서 S1급 승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요?
A. 분류시점 내 징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징벌로부터 1년이 경과했는지’와 ‘징벌이 실효되었는지’, 그리고 ‘형기경과율 및 소득점수 등 실질적 평가 기준을 충족했는지’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의 여러 판결(2022구합22714, 2022구합790, 2022구합23700, 2022구합1045)에서는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경우 심사일 기준 1년 이내 징벌 여부를 고려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심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징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징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해당 요건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입심사 전에 받은 징벌처분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도 확인됩니다(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714).
귀하의 경우, 2023년 5월에 징벌 처분을 받았고 정기심사일이 2026년 1월 10일이므로, 심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 경과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징벌 1년 경과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담당 업무를 하였던 교도관에 따르면 S2에서 S1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기 경과율이나 징벌 유무뿐 아니라, S2 승급 이후부터 S1 심사 전까지의 ‘평정 소득 점수’를 지속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특히 매월 8점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야 승급 심사에서 불이익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간에 징벌을 받게 되면 해당 월이나 전후 월의 점수가 5점 이하로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점수 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징벌을 받았더라도 그 이후 출역 후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하며 고득점을 쌓아가면, 전체 평균 점수를 회복할 수 있어 승급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합니다.
관련 규정: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5조(부정기형 및 무기형의 재심사)
③ 무기형과 미결 통산일수를 제외한 집행할 형기 20년을 초과하는 유기형의 재심사 형기는 20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④ 제3항의 수형자에 대한 정기 재심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한다.
형기 20년 도래일
형기 20년 도래일 이후 매 3년째 해당일
⑤ 형기 20년 도래일 시점은 무기형은 형기 기산일, 미결 통산일수를 제외한 집행할 형기 20년 초과형은 최초 형기 기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2조(경비처우급 상향 조정 시 유의사항)
①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감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 재심사의 경우 제2호 사유를 적용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3호 및 제4호 사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분류처우위원회 개최 전월 말일 기준 1년 이내 징벌 여부(다만, 신입심사 전에 받은 징벌처분 및 실효된 징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81조 제1호의 평정 소득점수 기준 충족 여부
형기의 2분의 1(완화경비처우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또는 3분의 2(개방처우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경과 여부
경비처우급이 상향 조정된 지 6개월 경과 여부
분류처우위원회 개최 직전(1일부터 위원회 개최 전일)에 발생한 징벌 여부
제81조(경비처우급 조정)
경비처우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정 소득 점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3. 4. 16.>
상향 조정: 8점 이상(제6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에는 7점 이상)
하향 조정: 5점 이하
[제목개정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