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신문을 항상 스크랩해 보고 있는데, 구독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초창기에 ‘검사 항소율과 기각율’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가족이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 기사를 찾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그 신문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A. 지난 호 신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가족분을 통해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오른쪽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원하시는 키워드(예: ‘검사 항소율’)로 검색하시면 관련 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검사 항소율 관련 기사를 다시 올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 다시 안내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검사가 항소하면 피고인도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는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기 위해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 피고인 단독 항소 건수는 총 45,524건이며 이 중 18,673건이 파기되어 파기율은 41%였습니다. △ 검사가 단독 항소한 경우는 총 14,917건 중 3,292건이 파기되어 파기율은 22%였습니다. △ 검·피고인이 쌍방 항소한 경우 파기율은 48%로 가장 높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단독 항소할 경우 파기율은 41%에 달하지만, 검사가 단독 항소해서 실제로 형량이 높아진 경우는 22%에 불과합니다. 쌍방 항소 시 파기율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진행하는 등 사정 변경에 따른 감형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사가 항소하면 피고인도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원칙이라기보다 일부 경험에서 비롯된 조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법원이 1심 판결을 존중하는 원칙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설명됩니다.
검사의 항소 기준은 대검찰청 예규 제447호에 따라 정해집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선고가 구형한 형종과 다를 경우 항소를 제기하며, 특히 유기징역의 경우 구형 범위를 벗어난 선고가 이뤄지면 항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선고형이 구형 범위 내에 있고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검찰이 살인죄에 대해 9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7년 6개월을 선고한 경우 이는 구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항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검찰이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9년을 선고한 경우, 구형 범위 내에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사 단독 항소가 가장 많았던 법원은 수원지방법원(2,268건)이었고, 가장 적었던 곳은 대구고등법원(156건)이었습니다.
검사 단독 항소 시 파기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대전지방법원(33%), 가장 낮았던 곳은 청주지방법원(12%)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