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창원지방법원 5-2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창원지방법원 제5-2형사부는 한나라 부장판사(재판장), 신수빈 판사(주심), 권수아 판사(배석)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입니다.
한나라 판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 창원으로 전보되었고, 신수빈 판사는 전북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 이동하였습니다. 권수아 판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과 1심의 고유한 판단영역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양형은 1심의 고유한 영역이며, 항소심은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원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5도3260)에 충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제기한 항소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기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컨대 음주운전 사건(2024노0000)이나 사서명위조 사건(2025노000)에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유불리한 정상을 정교하게 비교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따지는 경향도 뚜렷합니다. 2024노1412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가 먼저 폭행한 정황과 합의 불성립의 책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벌금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형하였으며, 2023노1835 공동상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선제 폭행,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을 들어 벌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피해 회복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건의 전후 맥락과 책임 비율, 피고인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살피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죄 판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충실하여, 검사의 항소라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 판단을 유지합니다. 대표적으로 2024노0000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상품권 절도에 대한 물증이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부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판결로는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과 정황을 엄격하게 분석하여 유죄를 인정하되, 피고인의 실제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은 탄력적으로 조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2024노000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지시, 증빙서류 부재, 수상한 업무 형태 등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유지하였으나, 단순 가담자라는 점과 피해 회복은 없더라도 생계가 곤궁하고, 실제 수익이 미미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로 감형하였습니다.
종합하면, 창원지방법원 제5-2형사부는 항소심의 기능에 충실하되 기계적인 판단에 머물지 않고, 원심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사실관계와 양형 조건을 치밀하게 검토하는 재판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