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 성헌] 채택되지 않은 경찰 조서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Q. 안녕하세요. 저는 재판에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는 경찰 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후 범인들이 증인신문에서 “경찰 조서를 작성할 때, 경찰의 회유를 받아 같이 공모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짓 진술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판사는 경찰 조서 및 신문 내용을 고려할 때 제가 무죄가 될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해당 경찰 조서는 결과적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고, 증인신문에서는 제가 공범이라는 것이 거짓 진술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요?


만약 항소를 진행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형사재판에서 판사에게 법률에 따른 절차와 기준 내에서 증거가 법정 증거능력을 갖춘 이상,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둘 것인지는 판사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됩니다.

 

귀하가 수사 증거기록 중 귀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내용 부인하는 경우, 귀하의 피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범의 경찰 피신조서를 부동의 하는 경우, 증거 채부를 위해 검찰 측 증인으로 공범들을 법정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게 되는데, 이때 증인인 공범들의 법정 진술을 신뢰할지 여부는 판사의 자유심증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부동의한 공범들 피신조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게 되고, 공범들의 증언과 함께 자유심증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판사는 공범들의 경찰 피신조서와 법정진술 그리고 전체적인 증거들을 고려하여 귀하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이는 자유심증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판결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공범들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법원에서 번의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범들 외에 수사 과정에서 귀하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게 된 **객관적 증거(카톡, 텔레그램 메시지 등)**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귀하의 진술과 모순되는 공범들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어느 부분에서 탄핵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범들의 범행 당시 귀하가 기능적 행위지배를 할 수 없었던 객관적 알리바이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찾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Q. 곧 출소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을 하여 총 2년 6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감 후 총 3건을 더 병합하였고 일부 합의로 형량을 받았는데, 1건이 더 남아 있다고 합니다.


총 공소금액이 2억 2천만 원이고, 남은 1건은 2천만 원입니다. 현재 주범은 잡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가족을 통해 경찰에 알아보려 해도 사건 기록이 없어졌거나 경찰관이 까먹었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출소 하루 전날 재구속 시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1. 주범도 안 잡히고 2년 전 사건이라서 사건 기록이 없어질 수도 있는지요?

  2. 만약에 무사히 출소를 했는데 남은 1건 때문에 또 구속될 수도 있나요?


A.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구속된 선행 사건은 구속기간의 문제(경찰 10일, 검찰 20일, 1심 6개월, 2·3심 최대 8개월)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이 구속기간 내에 진행되어 빠르게 처리됩니다.

 

반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 중인 후행사건은 구속기간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절차 진행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후행사건의 경우 주범이 검거되지 않아, 귀하에 대해 수사접견을 2년 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귀하를 기준으로 참고인 중지가 되어 사건 진행이 중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사건번호가 있는 사건은 별도로 불입건 결정이 되어 통지되지 않는 이상, 중지되거나 보류된 것일 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건관리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다액의 선행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형 확정 후 만기출소한 경우, 피해금이 소액인 후행사건으로 수사과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고, 법원 재판과정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선고 시 법정구속될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 등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이 안 되는 최선의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