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 폭락’ 핵심 라덕연, 2심서 보석…“재판 못 끝낼 것 같아”

SG(소시에테네제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 4명도 모두 보석 허가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라 대표는 수천억 원대 시세조종과 불법 투자자문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다.

 

전날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라 대표 측은 “주가 폭락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며 “한때는 상당한 자산이 있었지만 현재는 80억 원의 빚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 불허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에서 "보석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나 양형이 결정돼서 하는 게 아니다"며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만기 내에 재판을 종결하지 못할 거라 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보석 기간 내 조건을 어기거나 기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건 유무죄 판단, 양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피고인들에게 경고했다.

 

라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을 모집한 뒤, 8개 상장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FD(차액결제거래) 계좌를 이용해 대리투자 후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약 1944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원, 추징금 1944억 원을 선고했다. 라 대표는 당시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실형 선고 직후 다시 법정구속됐었다.

 

한편 이날 라 대표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변 모 씨, 박 모 씨, 주 모 씨, 김 모 씨 등 4명 역시 보석 청구가 모두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