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한 여성 제보자가 더 시사법률 홈페이지를 통해 “남편이 사기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워 공탁을 고민하고 있다”며 “옥바라지 카페에서는 ‘사기죄 공탁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라는 문의를 남겼다.
제보자가 언급한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는 최근 ‘사기죄 1년 6월 선고 후기’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글의 작성자인 B씨는 “남편이 지난 3월 구속돼 현재 항소심까지 마친 상태”라고 밝히며,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토대로 이른바 ‘사기죄 생존 팁’을 공유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옥바라지 카페 덕분에 정보를 얻고 의지도 많이 됐다”며 “저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제가 겪은 정보공유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사기죄 형량은 ‘편취 원금’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자는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다’, ‘1억 원 피해에 1년 실형이 나온다’, ‘제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이 최근 사기죄 형량이 전반적으로 강해지고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감형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라며 “피해자가 주장한 원금이 1억 4천만 원이라 1년 6개월 선고가 나왔다”며, “이자를 끝까지 갚았지만 판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억울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양형자료를 제출할 때 ‘이자 포함’이라고 하지 말고 ‘원금 변제’라고 표현해야 재판부가 좋게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탁에 대해서도 그는 “공탁법이 개정된 이후, 사기죄도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형량 감경도 없고 돈도 못 찾아간다”며 “형사공탁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글에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한 회원은 “공탁 진짜 의미 없더라. 실형은 실형대로 살고 돈은 묶이고…”라며 좌절했고, 또 다른 회원은 “저희도 곧 선고인데 마음이 먹먹하네요”라고 공감했다. “피해 회복이 되었어도 선처 탄원서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는 댓글도 달렸다.
반면 일부 회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공탁도 그래도 참작되지 않나요?”, “사기죄에서는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이라도 걸어야 한다고 변호사가 조언했는데 아닌가요?”라는 반응도 있었다.
“공판 직후 구속됐고 항소심 준비 중인데 공탁은 일단 포기하고 합의에 집중해야겠다”, “공탁하려고 했는데 포기해야겠네요” 등의 반응도 뒤따랐다.
최근까지 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더 시사법률에 “해당 글은 성범죄와 재산범죄의 공탁 효과를 구분하지 않고 단정한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공탁법이 시행 초기인 상황에서, 재산범죄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진지하게 이루어졌다면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금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시자의 경우, 이자 납부를 피해 회복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례를 일반화해 아무런 근거없이 ‘공탁은 의미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24년 개정된 공탁법은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이 감형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상당한 피해 회복에 ‘공탁 포함’ 문구는 삭제됐지만, ‘상당한 피해 회복’이라는 양형 기준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부산고등법원 2024노123 판결에서 재판부는 “사기죄와 같은 일반 재산범죄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공탁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와 같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이 과연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 반영한다면 어느 수준까지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도 “공탁이 무조건 감형 요소가 되는 것도, 무조건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재산범죄의 경우, 공탁이 실제로 피해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커뮤니티에서 개인의 경험담을 마치 일반 법칙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형사재판과 양형 판단은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