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한 여성 제보자가 더 시사법률 홈페이지를 통해 “남편이 사기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워 공탁을 고민하고 있다”며 “옥바라지 카페에서는 ‘사기죄 공탁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라는 문의를 남겼다. 제보자가 언급한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는 최근 ‘사기죄 1년 6월 선고 후기’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글의 작성자인 B씨는 “남편이 지난 3월 구속돼 현재 항소심까지 마친 상태”라고 밝히며,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토대로 이른바 ‘사기죄 생존 팁’을 공유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옥바라지 카페 덕분에 정보를 얻고 의지도 많이 됐다”며 “저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제가 겪은 정보공유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사기죄 형량은 ‘편취 원금’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자는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다’, ‘1억 원 피해에 1년 실형이 나온다’, ‘제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이 최근 사기죄 형량이 전반적으로 강해지고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감형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라며 “피해자가 주장한 원금이 1억 4천만 원이라 1년 6개월 선고가 나왔다”며, “이자를 끝까지 갚았지만 판결에 전
갑작스럽게 구속이 되어 감옥이라는 두렵고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의 눈에는 썩은 동아줄도 자신을 담장 밖으로 꺼내 줄 황금 밧줄로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수용자들과 가족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감옥 안에서 같은 수용자들끼리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옥바라지 카페 등에서 (‘안기모’ 교정카페) 법 장사꾼들에게 먹이가 되는 게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사법률 신문이 생기면서 이런 부조리들이 사라져 가는 시발점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옥바라지 카페가 가족들을 이용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모든 수용자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제 많은 수용자들이 이 구조의 실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아무것도 모른 채 옥바라지 카페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려 한다면, 우리 수용자들이 단호하게 거부해야만 이와 같은 부조리한 카페가 사라지고 본래의 가족 소통 공간으로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용자의 가족들과 다르게 감옥 안에 있는 저희는 시사법률 신문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있지만, 정작 바깥의 가족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더 시사법률' 같은 언론사가 아닌 00카페, 안기모 교정카페
… 지난달 29일,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공탁하면 형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동생을 둔 가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동생은 우울증과 무릎 골절로 집에만 있다가 수술 후 회복하던 도중 지인의 소개를 받아 캄보디아에 일하러 갔다”며 “알고 보니 (해당 일자리는) 범죄 단체였고, 무섭게 협박받아 어쩔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하더라”고 동생이 감옥살이를 하게 된 사연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동생은 캄보디아를 세 차례 오가며 범행에 연루됐다. 직접 수령한 범죄 수익은 500만 원에 불과했으나,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 금액은 7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A 씨는 “2천만 원 정도 어렵게 마련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했고,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며 “형이 줄어드는 데 공탁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글을 남겼다. 이에 옥바라지 카페 회원들은 댓글창에 다양한 경험담과 조언을 남겼다. 한 회원은 “저도 공탁을 했지만, 형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사건을 맡은 판사님마다 성향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피해금에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출소자 KT 핸드폰 요금 지원 아시는분 계실까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최근 출소한 것으로 보이는 A 씨로, “가석방 교육 때 KT 직원분이 오셔서 출소 후 번호 이동하면 6개월간 5만 원 정도 요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사인까지 하고 왔다”며 “어디에 문의해야 알 수 있는지 아는 분 계시나요? 출소 후 KT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라고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몇몇 회원들은 “KT 고객센터에서도 모른다니 대리점의 고객 유치용 이벤트 아니었을까요?”, “저희 시동생한테도 법무보호공단에서 그런 문자가 왔었어요”, “통신사는 출소 혜택 없어요”라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남겼다. 특히 옥바라지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 회원은 “그거 그냥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본인들 영업하는 거예요… 제가 케이티 본사 직원이라 압니다”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A 씨가 언급한 통신요금 지원은 KT의 자체 이벤트가 아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KT가 협력해 재범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 중인 공적 지원 제도다. 지원 대상은 통신요금 연체 이력이 없는 출소자(출소 기준일 없음)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미결수 래피등급 알 수 있나요?”라는 질문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더 시사법률 기사에서 '해당소에 물어보면 래피 등급을 알려준다'고 해서 주임님께 여쭤봤는데 거절당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요청해 보려고 한다"며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라고 문의했다. 이 질문에 커뮤니티의 운영진(스탭)으로 표시된 회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미결수는 등급이 안 나와서 래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글쓴이 A 씨는 "아니요 더 시사법률 신문에서 최초 입소시 래피 등급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라며 재차 반박했다. 카페 운영진(스탭)은 “그 인터넷신문이 법전인가요? 교도관들도 없으니 안 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내용이 아니라면 추측성 댓글은 자제해주세요”라고 강한 어조로 답변하며 논쟁을 벌였다. 이에 다른 일반 회원들이 차분하게 중재에 나섰다. “등급은 기결돼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기결이 돼서 분류심사를 받은 후 등급이 나옵니다”, “미결자는 형이 확정돼야 등급 심사를 합니다” 등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앞서 본지는 지난 18일 기사에서 재범예측지표 REPI와 관련된 분류심사 기준
지난 17일, 일명 ‘옥바라지 카페’로 불리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감자를 둔 A씨의 고민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가석방을 앞둔 안쪽이의 형 집행 순서 변경을 신청하려 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안쪽에 있는 사람이 형 집행 순서 변경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확률적으로 올라간다고 들었다. 한 번 거절되면 두 번 신청하기 어렵다고도 한다”며 불안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냥 안쪽 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변호사를 끼는 건 좀 유별난 것 같기도 하다”며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형 변경은 담당 검사가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형기 종료 3분의 2 시점에 이뤄진다”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거절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전 변호사 끼고 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더라. 물론 기각당하는 사람을 더 많이 봤다”고 답했다. 또 다른 회원은 “형 변경 신청은 보통 안에서 상담받고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안에서 담당자와 직접 상담받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글들 대다수가, 가족이 장기 수감
지난 3일, 일명 ‘옥바라지 카페’로 불리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형 변경 신청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 씨는 “안쪽이 본형 2년 6개월에 추가건 6개월이고요. 추가건이 하나 더 있는데 아직 재판 중이에요. 본형 3분의 2는 살았는데 추가건이 있으면 형 변경 신청을 못 하는 건가요? 추가건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서요…”라며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카페 회원 중 한 명은 “벌금이 아닌데 왜 형 변경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총 형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형 변경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A 씨는 “가석방 때문에 하려는 거예요! 그럼 가석방 때문이라면 총 형량으로 계산되니까 형 변경의 의미가 없는 걸까요? 각 형의 3분의 1씩인가? 3분의 2씩은 살아야 한다고 들어서요…”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출소자로 보이는 또 다른 회원은 “변경해도 의미 없어요~. 벌금 있는 분들이나 벌금 있으면 가석방이 안 되니 형 변경 신청해서 벌금 먼저 살고 가석방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보통 형의 3분의 2 정도 되는 시점부터 심사 대상이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회원은 “윗분 말씀대로 벌금 아닌 이상은 그냥 두셔도
수용자 가족 간 정보공유를 표방한 ‘교정카페’가 특정 법무법인의 광고와 불법 알선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정황을 지난 1월 <더시사법률>이 보도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카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카페를 대상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일명 ‘옥바라지 카페’로 불리는 해당 카페는 카페 운영자와 로펌 간 유착 구조, 가짜 출판물 반입, 수발업체 광고 등 복합적인 위법성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교정카페’는 변호사들이 단순한 배너 광고에 그치는 유사 옥바라지 카페들과 달리, 운영 방식부터 수용자 가족을 위한 공간과는 거리가 있었다. 해당 카페는 2023년 10월까지 ‘금산부동산’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로 운영되다가, ‘법학도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인물이 운영권을 넘겨받은 이후 수용자 가족 회원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어 2024년 9월부터는 법무법인 A 소속 사무장 여러 명이 본격적으로 카페 활동에 참여하면서, 카페 내 A로펌 광고가 시작됐고 게시판과 상담 구조가 로펌 중심으로 개편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카
최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옥바라지’ 카페에 “식단표 편성표 보내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카페를 둘러보던 중, 많은 이들이 편지에 식단표나 편성표를 함께 보내는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안에 있으면 확인을 못 해서 수용자 식단표를 대신 뽑아 보내주는 건가요?”라며 질문했다. 이에 대해 카페 내 스태프라는 한 회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제공되는 식단표는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이 따로 출력해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용자 식단표뿐만 아니라 구매 가능 품목, 교정직원 식단표 까지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공유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체 정보공개청구 중 69.1%가 교정기관에 대한 청구였다. 이와 관련해 과거 해당 카페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운영자가 카페 수익을 위해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식단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도록 지시한다”며 “수용자 가족들은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가족이 먹는 수용자 식단표를 발견하고 카페를 알게 되며 자연스럽게 유입된다. 특히 가족보다는 여자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