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 선별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을 중심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을 ‘기준사면’ 대상으로 정리해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이는 광복절 특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대상자와 사면 기준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특사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이후 사면심사위가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헌법 제79조와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과 복권, 감형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적지 않다.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명단에 포함될지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며, 내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5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야권 인사로부터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받았지만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