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사용처를 두고 혼선을 겪고 있다. 사용 가능 매장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규정하면서 기존보다 범위는 넓혔지만 오히려 기준이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소비쿠폰을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하고,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뿐 아니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직영점 제외’ 원칙이 소비자 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같은 간판의 매장이라도 직영점이면 사용이 불가능해 매장에 들어가기 전 “여기가 가맹점인가요?”라고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 편의점·카페 등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직영점에서는 쿠폰 사용이 불가능하고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다이소는 전체 1500여 개 매장 가운데 약 30%가 가맹점으로 이들 매장에서만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등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 따라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시의 경우에도 개인택시는 허용되지만 법인택시는 불가능해 카카오T와 같은 호출 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편의점 등 주요 업종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고, 카카오맵·T맵 등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가맹·직영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여전히 많은 데다 일주일 남짓 남은 시점에서 연동 작업이 제때 완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소마트협회는 “일부 본사가 가맹점 매출까지 본사 매출로 집계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가 단순히 가맹 여부만으로 사용처를 판단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 측도 “직영점과 가맹점 매출 구분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소비자 혼란과 가맹점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유예 조치나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사용자인 소비자 중심의 설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직영점 제외’ 기준을 소비자가 직접 구분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편익보다 불편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자의 편의보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용처를 구분하는 데 따른 다소의 불편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