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앞두고… 소비자·소상공인 모두 “사용처 혼란”

‘30억 이하 가맹점’ 기준 확대
직영점 제외로 더 복잡해져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사용처를 두고 혼선을 겪고 있다.

 

사용 가능 매장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규정하면서 기존보다 범위는 넓혔지만, 오히려 기준이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소비쿠폰을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하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뿐 아니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직영점 제외’ 원칙이 소비자 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같은 간판의 매장이라도 직영점이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장에 들어가기 전 “여기가 가맹점인가요?”라고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다.

 

실제 편의점·카페 등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직영점에서는 쿠폰 사용이 불가하고,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다이소는 전체 1500여 개 매장 가운데 약 30%가 가맹점으로, 이들에 한해서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면세점·온라인 쇼핑몰 등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상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시의 경우에도 개인택시는 허용되지만 법인택시는 불가해, 카카오T와 같은 앱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편의점 등 주요 업종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고, 카카오맵·T맵 등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가맹·직영 여부를 명확히 분류하지 못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여전히 많은 데다, 일주일 남짓 남은 시점에서 연동 작업이 제때 완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소마트협회는 “일부 본사가 가맹점 매출도 본사 매출로 집계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가 단순히 가맹 여부만으로 사용처를 판단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 측도 “직영점과 가맹점 매출 구분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소비자 혼란과 가맹점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유예 조치나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사용자인 소비자 중심의 설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직영점 제외’ 기준을 소비자가 직접 구분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편익보다 불편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자의 편의보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용처를 구분하는 데 따른 다소의 불편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