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첫날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국민이 우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앱 및 홈페이지, 은행 창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마감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1차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 기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으로 운영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5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또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에게는 추가로 5만 원이 지급돼, 1인당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 방식은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앱이나 홈페이지, 콜센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연계 은행 창구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 광역시·특별시 거주자는 해당 시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카드·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지급액이나 자격 요건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역시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문의 사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국민콜 110,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