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시작…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요일제 적용

1인당 최대 45만원 지급…
9월 12일까지 신청 가능

 

정부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첫날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국민이 우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 은행 창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마감은 9월 12일 오후 6시이며,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1차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순으로 운영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1인당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부터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카드 방식은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앱·홈페이지와 콜센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계 은행 창구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광역시·특별시 거주자는 해당 시 전역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카드·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이나 자격 요건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역시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문의 사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국민콜 110, 각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