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산불 예방·대응 3법’ 발의…“드론 감시·동물 구조·폐기물 처리 체계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대구시당위원장)이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차 의원은 ▲항공안전법 ▲동물보호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등 3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에는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산불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차 의원은 “산불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드론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를 명문화했다. 기존 법령에 미비했던 재난 시 동물 구조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개정안에는 산불로 발생한 수목 잔해물 등 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 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권역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 의원은 “이번 산불 예방·대응 3법을 통해 예방부터 대응, 사후 처리까지 제도적 보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