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내 목회 활동을 하며 신도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부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목사로서 목회 활동 중 여러 차례 교인인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가장해 심리적 지배 상태에 빠뜨리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을 사용해 1년간 총 16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
1심 재판(강릉지원)에서 A씨는 74통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항소심에서도 13차례에 걸쳐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 해소 수단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자 부모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은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