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지인의 부동산 소송 관련 문서를 작성해준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수수한 금액 1,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지인 B씨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과 관련한 소장 등 법률 문서를 총 12차례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의 직원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은 것이지, 법률문서 작성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고용관계를 입증할 계약서나 급여 지급 내역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건 관련 문서를 대가를 받고 작성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B씨 요청에 따른 범행이었고,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