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에서 일해 모은 작업장려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으려 했지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일,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더 시사법률에 작업장려금 지급 문제를 두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A씨는 구속 전, 어려운 시기에 사촌동생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지만 갚지 못한 채 수감됐다.
이후 사촌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자 채무 변제를 요청받았고, 자신이 모아둔 작업장려금으로 이를 갚고자 했지만 교정당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촌은 제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던 사람인데, 지금 사정이 안 좋아져 어떻게든 갚고 싶다”며 “하지만 소에서는 ‘가족이 아니라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결국 사촌은 민사상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교정본부에 문의했을 때도 돌아온 답변은 “개인 채무 변제는 작업장려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는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지급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성헌의 박보영 대표변호사는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석방 시 수형자에게 일괄 지급되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에 따라 가족생활 부조, 교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석방 전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가족생활 부조’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사촌은 방계혈족으로 분류돼 통상 법적 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또 “작업장려금은 지급 전까지 국고에 귀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형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개인 재산이 아니다”며 “설령 민사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교정당국이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수형자가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려는 태도는 사회적 책임감을 실현하는 행동으로, 교화의 일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강조해 교정당국에 재심사를 요청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형집행법 제73조는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인 만큼, 지급 여부는 결국 교정기관이 수형자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