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 파편이 사람들에게 튄 경우에도 ‘특수폭행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고, 인근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 3명과 10대 청소년 1명이 깨진 유리 파편에 맞아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을 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폭력 전과도 2차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고 있고, 낙상 사고로 건강이 악화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폭행할 경우 적용된다. 특히 상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이 없어도 상대를 향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