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김 여사는 오전 9시 27분쯤 검은색 치마 정장을 입고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약 8억1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적시했다. 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통일교 인사로부터 명품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점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사에는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출석했다.

 

반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527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276쪽 추가 의견서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