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 형사 5단독 재판부 분석

Q. 현재 제 남편이 울산구치소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형사 5단독 조국인 판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8기 출신입니다.

아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판결문을 통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조 판사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증거 분석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며, 양형에서는 피해 회복, 반성 태도, 전과 여부, 범행의 정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양형 철학을 보입니다.

 

조 판사는 유죄 판단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경우 이를 신뢰합니다. 특히 문서, 계좌 흐름, 통신기록 등 정황 증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피고인의 인식과 기망 의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자백 없이도 유죄를 인정합니다. 예컨대, 위조된 투자확약서를 제시하고 자금을 수령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망 목적을 부인했지만, 문서의 진정성과 자금 사용처에 대한 설명 부족을 이유로 유죄 판단이 유지된 바 있습니다.

 

양형 판단에서는 동종 전과 누적,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반성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합니다. 실제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요청한 경우에는 조 판사는 합의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특수협박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탄원이 있었고, 과거 확정된 상해죄 등과의 경합 관계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절도 사건처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 규모가 소액이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 건강,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할 만한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 조건을 병과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벌보다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까지 고려하는 조 판사의 형사철학이 반영된 사례입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특히 피해액과 회복 정도가 양형의 핵심 기준입니다. 예컨대 편취액이 약 2억 5천만 원에 달했지만 고작 920만 원만 배상한 사건에서는 징역 1년 8월의 실형과 법정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전과가 없고 일부 납품 실적이 있어 실제 편취액이 줄어들 수 있었음에도, 피해 회복의 미진함을 엄중히 본 것입니다.

 

반대로 편취금이 3천만 원인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조판사는 합의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금 3억 6천만 원 중 91.7%인 3억 3천만 원을 변제한 경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 판사가 100% 피해변제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법정구속 여부에서는 피고인의 태도와 사후 조치 가능성을 감안하는 모습입니다.

 

요약하자면 조국인 판사는 유죄 판단에 있어 정황증거 간의 연계를 정밀하게 검토하며, 양형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보되, 단순히 금액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사회적 배경,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엄정하게 구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용서 여부, 실제 변제액의 비율, 피고인의 자백 및 태도는 집행유예 선고의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