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증 신분증 사용 시 갱신 기간 확인해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관공서와 금융기관에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갱신 기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단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검증 항목을 강화한다. 현행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암호 일련번호 확인에 더해 ‘갱신 기간’ 검증이 추가된다.

 

갱신 기간이 지난 경우 ‘갱신 기간 경과’라는 문구가 표기돼 신분증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이는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갱신 절차를 밟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관공서와 금융기관에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갱신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