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5년 만에 결심공판 기일 잡혔다

오는 9월 15일 결심공판 열릴 예정
황교안•나경원 등 주요 인사 포함
결과 따라 정치 활동 파장 가능성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약 5년 만에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다음 달 9월 15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앞서 황 대표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총 27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故)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월 22일 별세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으로 재판에서 제외됐다.

 

사건은 2019년 4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발생했다. 당시 양당 의원들과 보좌진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이 장면은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며 큰 논란이 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 등 10명이 기소됐다.

 

이번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각 피고인에 대해 구형을 밝힐 예정이며, 판결은 이르면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주요 야당 대표와 현역 의원 다수가 포함된 사건인 만큼, 유죄가 선고될 경우 향후 정치 활동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