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교정 인터넷 서신 재도입해야”… 현장선 불법 수발업체 우려

제도 폐지 뒤에도 불법 수발업체 잔존…
수발업체 불법 도박·먹튀 피해 잇따라…
변호사 수용자 간 서신은 재개돼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을 촉구하며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인터넷 서신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상 공판 준비와 증거 제출 절차 역시 변호인과 피고인의 원활한 소통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제도 중단은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정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시기상조의 주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는 2005년 도입돼 수용자가 온라인으로 가족이나 변호인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발송 당일 확인이 가능해 접견이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중요한 소통 창구였으나, 법무부는 2023년 10월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인력·예산 부담에 더해 일부 수용자가 이를 매개로 불법 도박이나 음란물 연재를 의뢰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후 대체 수단으로 마련된 유료 ‘e-그린우편’은 건당 최대 4,090원의 비용이 들어 변호인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 폐지의 결정적 원인은 수발업체의 불법 행위였다. 일부 업체는 인터넷 서신을 매개로 불법 스포츠토토 대리베팅을 알선했다.

 

실제로 지난 4월 더 시사법률이 피해 수용자들의 고소장을 입수한 결과, 수발업체들이 수형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정식 구매처가 아닌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해 자금을 탕진한 정황이 드러났다.

 

업체들은 100만 원을 입금하면 10만 원 ‘보너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혹했으며, 실제로 한 수용자는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는 인터넷 서신을 통해 실시간 베팅 내역 확인까지 가능했던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비스 폐지 이후에도 문제는 이어졌다. 수백 개에 이르던 수발업체 상당수가 잠적했지만, 일부는 담배·음란도서 유통 등 불법 행위를 계속했다.

 

법무부는 2024년 8월 ‘우송도서 등록제’를 도입하였고, 결국 다수 업체가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사라지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다.

 

선입금을 받고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먹튀’ 사례가 속출했고, 피해 규모는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고소가 접수됐으며, 누적 피해액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서신이 다시 도입될 경우 또다시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역시 변호인과의 긴급한 의사소통은 별도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 없이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무제한적 인터넷 서신 재도입은 과거와 같은 범죄 악용을 반복할 수 있다”며 “방어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변호사와 수용자 간 서신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정부 인프라를 고려하면 변호사 인증을 전제로 한 보안 서신 시스템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 경우 국가가 책임 있게 운영해 사적 수발업체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