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출산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출산했다.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변기에 빠졌으나, A씨는 물에 빠진 아기를 건져낸 후 별다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결국 아기는 4시간이 흘러 숨졌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어머니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판단이 부족했을 수 있으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