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계열사 자금 횡령’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보석 석방

체불된 임금 수백억 원 대 규모
‘암 투병·고령’ 이유로 보석 허가

자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수백억 원 가량 미지급해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지난 1일 박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신 박 전 회장은 여행 시 미리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국 시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5월 재판부는 박 전 회장 측이 “피고인은 암 투병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구속돼 1년 3개월째 구금 생활 중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라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했다. 그러나 이달 초 박 회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번에는 보석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근로자 738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398억 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해 기소됐다. 아울러 계열사 자금 18억으로 회사 내에 전용 공간을 꾸미고, 추가로 105억을 유용해 부동산 매입과 별장 신축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 기업 인수 증거금 320억을 계열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검찰은 또 다른 100억 원대 임금 미지급 건을 밝혀내 추가 기소했고, 해당 사건은 성남지원에서 재판 중이다.

 

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