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만에 무죄…성폭행범 혀 깨문 최말자 씨, 정당방위 인정

1964년 중상해 혐의로 징역형 선고·6개월 구금
“피해자 보호 못해”…검찰, 사과하며 무죄 구형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최말자 씨가 61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중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판결을 번복해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1964년 5월경 당시 19세였던 최 씨는 집에 돌아가던 길에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는 20대 남성 A씨와 마주쳤다. 그는 최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었고, 저항하던 최 씨는 입 안에 들어온 혀를 깨물어 1.5cm가량 절단했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약 6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된 뒤,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최 씨는 수십 년간 억울함을 안고 살다가 2020년 5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당시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최 씨는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을 재심 사유로 주장하며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불법 구금에 관한 재항고인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 역시 입장을 바꿨다. 지난 7월 진행된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성폭력 상황에서의 정당한 반응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당시엔 그러지 못했다”며 최 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중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혀를 깨문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