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압류 집행관 유체동산 압류 강제개문 절차 위반…주거 자유 침해”

유체동산 압류 집행 과정에서 강제 개문 후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0 “집행관 A씨가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강제로 열고, 개문 후에도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주거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채무자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한 상태였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던 B씨는 본인과 무관하게 집 문이 강제로 열리고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채권자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일과 채무자 전출일 간 차이가 크지 않았고, 유체동산 압류집행 특성상 채권자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는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소명했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접수 후 1개월 이상 경과하여 집행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채권자로부터 최신의 주민등록초본을 다시 제출받고, 현장에서 채무자가 실제 거주 중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안내문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1위원회는 “강제 개문은 국민의 주거 자유와 직접 연결되는 국가권력 행사”라며 “특히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집행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사례를 전파하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