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주간첩단 박씨 징역 5년 확정…범죄단체 혐의는 무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청주간첩단’ 사건의 마지막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범죄단체 조직, 찬양·고무, 간첩, 편의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북한 공작원과의 통신, 특수잠입·탈출, 자진지원·금품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점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씨가 북한 공작원과 통신한 행위는 국가 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고, 지령을 받기 위해 캄보디아를 경유한 출입국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손 씨 등 3명의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취지와 마찬가지로 범죄단체조직죄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위원장 손 씨 등 다른 3명도 1심 징역 12년에서 항소심 징역 2~5년으로 감형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